퇴직금 계산 방법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그 3개월의 달력 일수(89~92일)
- 연간 상여금의 3/12, 최근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/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.
-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.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세요.
-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.
계산 예시
입사 2014년 10월 2일, 마지막 근무 2017년 9월 15일(재직 1,080일). 월 급여 2,360,000원, 연간 상여금 4,000,000원, 연차수당 300,000원.
(7,080,000원 + 1,000,000원 + 75,000원) ÷ 92일 = 1일 88,641원 → 88,641원 × 30 × 1,080 ÷ 365 ≈ 7,868,000원
받을 수 있는 조건
- 같은 사업장에서 1년(365일) 이상 일했어요.
-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요.
- 5인 미만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돼요.
-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해요.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.
계산 기준과 출처
최종 검토 2026년 10월 14일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?
네.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요. 근속이 짧으면 보통 적은 편이에요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고,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
아르바이트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국적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아요.
퇴사일은 어떤 날짜를 넣나요?
실제로 마지막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. 법상 퇴직일은 그다음 날이고, 계산기가 알아서 처리해요.
월 급여에는 무엇을 넣나요?
기본급에 식대·교통비·직책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. 실비 변상은 빼요.
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