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 방법
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최소 연차 유급휴가를 정해요.
연차 = 15일 + 첫해 이후 2년마다 1일 (최대 25일)
- 입사 첫해: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, 최대 11일.
- 1년 근무 후(출근율 80% 이상): 15일. 1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므로 그날까지 재직해야 해요.
- 3년 차부터: 2년마다 1일씩 늘어요. 3~4년 차 16일, 5~6년 차 17일, 최대 25일.
- 연차는 1년 안에 써야 해요. 못 쓴 연차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요.
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
많은 회사가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줘요.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입사한 해에 근무한 일수만큼 15일을 비례해서 주고, 그다음 1월부터 일반 기준을 적용해요.
2025년 7월 1일 입사 → 2026년 1월 1일: 15 × 184 ÷ 365 ≈ 7.6일
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회사가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.
계산 기준과 출처
최종 검토 2026년 10월 14일
자주 묻는 질문
입사 후 2년 동안 연차는 며칠인가요?
첫해에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,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겨 최대 26일이에요.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첫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아요.
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?
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생겨요. 1년째 마지막 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, 월 단위로 생긴 11일만 남아요.
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?
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.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줄 수는 있어요.
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?
1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(보통 시급 × 8시간)으로 수당을 받아요. 회사가 제61조에 따라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.
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