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방법
근무 시간은 퇴근에서 출근을 빼고 무급 휴게를 뺀 값이에요. 나라를 고르면 하루·주 연장 기준, 할증률, 야간 가산 시간대가 그 나라 법정 기준으로 채워지고, 한국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더해요.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가산이 함께 붙어요. 월 환산은 주급 × 4.345주예요.
09:00–18:00 − 60 min = 8 h · 8 h × 10,320 = 82,560 (KR, +주휴수당)
활용 팁
- 매분이 연장이라면 연장 기준을 0으로 두세요. 연장을 끄려면 가장 긴 근무보다 높게 두세요.
- 유급 휴게는 근무 시간이에요. 휴게는 0으로 두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입력하세요.
-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지고, 어디에도 업로드되지 않아요.
계산 기준과 출처
- 한국 근로기준법 제50·53·55·56조, 2026년 최저임금 고시
- 일본 労働基準法 제32·34·37조
- 미국 FLSA(29 U.S.C. §207)
- 독일 ArbZG, 프랑스 Code du travail L3121, 영국 Working Time Regulations 1998
- 스페인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제34·35·36조, 이탈리아 D.Lgs. 66/2003, 포르투갈 Código do Trabalho 제266·268조
- 브라질 CLT 제58·59·73조, 러시아 노동법 제152·154조, 중국 노동법 제44조
최종 검토 2026년 10월 12일
자주 묻는 질문
나라별 기준은 어떻게 달라요?
한국·일본·러시아·브라질은 하루 8시간을, 미국·프랑스·이탈리아는 주 단위 시간을 넘으면 연장이에요. 할증률은 한국·미국·중국·브라질 50%, 일본·포르투갈 25%이고, 독일·영국·스페인은 법정 할증 없이 계약을 따라요.
주휴수당도 계산돼요?
한국 기준을 고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(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분을 더해요.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에요.
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해요?
야간 시간대에 걸친 근무 시간을 따로 세서 가산율만큼 더해요. 휴게는 낮 시간에서 먼저 뺀 걸로 봐요. 퇴근이 출근보다 빠르면 다음 날로 넘긴 걸로 계산해요.
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?
“계산 기준 직접 조정”에서 연장 기준, 할증률, 야간 시간대와 가산율을 바꿀 수 있어요. 단체협약이나 회사 규정이 더 좋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