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 한도 계산 방법
후루사토 납세(고향 납세)는 일본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¥2,000을 넘는 금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예요. 단, 한도가 있어요. 이 한도는 일본 총무성이 공표한 계산식으로 구해요.
한도 = 주민세 소득할액 × 20% ÷ (90% − 소득세율 × 1.021) + ¥2,000
- 주민세 소득할액: 주민세 과세소득의 10%에서 조정공제를 뺀 금액이에요. 한도의 대부분을 결정해요.
- 소득세율: 한계세율(5%~45%)이에요. 1.021은 2.1%의 부흥특별소득세를 반영한 거예요.
- 2026년 세제: 2026년과 2027년 소득에 인상된 기초공제(최대 104만 엔)와 ¥740,000의 급여소득공제 최저액을 적용해요.
팁
- 소득이 바뀔 수 있다면 결과보다 10~20% 적게 기부하세요. 한도를 넘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해요.
- 원스톱 특례 제도(최대 5개 지자체, 확정신고 불필요)를 이용하면 공제 전액이 다음 해 주민세에서 빠져요.
- 주택대출 공제, 의료비 공제, 부수입이 있으면 한도가 낮아져요.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통지서나 확정신고로 확인하세요.
- 기부금은 실제로 낸 해(1월~12월) 기준으로 계산돼요.
계산 기준과 출처
- 후루사토 납세 세액공제 · 일본 총무성
- 2026년도 지방세제 개정(특례공제 상한 193만 엔) · 일본 총무성
- No.1199 기초공제 · 일본 국세청
- No.1410 급여소득공제 · 일본 국세청
- No.2260 소득세율 · 일본 국세청
최종 검토 2026년 10월 15일
자주 묻는 질문
한도보다 많이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?
한도를 넘은 금액은 순수한 기부가 돼요.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본인 부담이 ¥2,000을 넘어요.
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?
급여소득자이고 5개 이하 지자체에 기부하며 원스톱 특례 제도를 신청하면 필요 없어요.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세요.
왜 작년보다 한도가 낮나요?
일본이 2025~2027년 소득세 기초공제를 올려 일부 사람의 소득세율이 낮아졌어요. 세율이 낮아지면 계산식의 분모가 커져서 같은 연봉이어도 한도가 조금 줄 수 있어요.
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?
2027년 기부분부터 주민세 공제 중 특례 부분이 193만 엔으로 제한돼요. 연봉 약 1억 엔 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만 영향이 있어요.
내 데이터가 저장되나요?
아니요.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