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방법
- 한국: 총급여에서 월 비과세액,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연간 사회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. 여기에 누진세율, 근로소득세액공제, 지방소득세 10%를 적용해요.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20세 이하·60세 이상·장애인만 해당하고, 70세 이상은 1인당 100만 원,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돼요.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떼지 않아요.
- 미국: 총급여에서 표준공제를 빼면 연방 과세소득이 돼요. 사회보장세(6.2%, 184,500달러까지)와 메디케어(1.45%)를 더하고, 캘리포니아·뉴욕·텍사스·플로리다·워싱턴 주 소득세도 반영해요. 65세 이상이면 추가 표준공제와 2025~2028년 한시 노년 공제가 더해져요.
- 영국: 총급여에서 개인공제(12,570파운드, 10만 파운드 초과 시 점감)를 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. 잉글랜드·웨일스·북아일랜드는 20/40/45%, 스코틀랜드는 19~48% 여섯 구간이고, 국민보험도 더해요.
알아두면 좋아요
- 한국의 카드·의료·교육비 공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
- 미국 주 소득세는 단독·공동 신고자 기준으로 추정해요. 뉴욕시 등 지방세는 빠져 있어요.
- 영국의 연금 납입과 학자금 상환은 추정에서 제외해요.
- 모든 수치는 2026년 법정 세율표를 쓴 참고용 추정치이고,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.
기준과 출처
- 국세청 — 소득세 세율
- 국세청 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
- 국민연금공단 — 보험료율
- 국민건강보험공단 — 보험료율
- IRS — 연방 소득세율과 구간
- IRS — 2026년 물가연동 조정 (Rev. Proc. 2025-32)
-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— FICA 세율과 상한
-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— 주 소득세
- NY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— 주 소득세
- GOV.UK — 소득세율과 공제
- GOV.UK — 스코틀랜드 소득세
- GOV.UK — 국민보험
최종 검토 2026년 10월 8일
자주 묻는 질문
한국 계산은 얼마나 정확한가요?
연봉을 연 단위로 환산해요. 총급여에서 비과세액,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연간 사회보험료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, 누진세율·근로소득세액공제·지방소득세 10%를 적용해요. 카드·의료·교육비 공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니 참고값으로 보세요.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20세 이하·60세 이상·장애인만 해당돼요. 70세 이상 부양가족은 1인당 100만 원, 장애인 부양가족은 1인당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되고,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떼지 않아요.
미국은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?
표준공제를 적용한 연방 소득세, 사회보장세(6.2%, 184,500달러까지)와 메디케어(1.45%), 그리고 캘리포니아·뉴욕·텍사스·플로리다·워싱턴 주 소득세를 포함해요. 뉴욕시 등 지방세는 빠져 있고, 주 소득세는 단독·공동 신고자 기준으로 추정해요.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에 본인 기준 2,050달러(부부 공동은 배우자 1인당 1,650달러)가 더해지고, 2025~2028년 한시 노년 공제 최대 6,000달러(단독 7만5천 달러·공동 15만 달러 초과 시 점감)도 받을 수 있어요.
영국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
잉글랜드·웨일스·북아일랜드는 개인공제 12,570파운드(10만 파운드 초과 시 점감)에 20/40/45% 구간을 적용하고, 스코틀랜드는 19~48% 여섯 구간을 써요. 두 경우 모두 국민보험(8%/2%)을 더하고, 연금과 학자금 상환은 빼요.
결과가 보장되나요?
아니요. 2026년 법정 세율표에 따른 참고 추정치예요. 실제 원천징수는 회사 급여 규칙을 따르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.